ERP구축비용 관련 질의 | 답변일자 : 2009-09-24
● 질문
당사는 법인으로써 당기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ERP구축은 외부의 용역제공기관에서 구축용역을 제공받았으며, 회계모듈에 대해서만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관련 서버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무형자산)로 계상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예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ERP 구축과 관련하여 외부용역제공기관에 지급한 용역비가 세법상 개발비 또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지요?
2)개발비(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어떠한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3)ERP관련 서버등은 별도의 유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아니면 외부용역대가와 함께 같은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사적기업자원관리와 관련한 서버는 비품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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